달력

02

« 2012/02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2009/09/03 13:33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 사색/생각2009/09/03 13:33

시를 찾아보다가 저작권법 때문에 삭제하였다는 글을 보고, 오랫만에 저작권법을 살펴보았다. 사실, 삼진아웃제 말고는 변한것이 없다고 하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었다. 불법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음원이나 동영상이나 사진같은 자료는 첨부하지 않기에 쉽게 생각했는데, '명언을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저작자가 누구인지도 분분한 『논어』나 『주역』이기에, 창작자가 그 권리를 직접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번역을 하면 2차 저작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이것은 참 묘하다. 예컨대, 논어의 지자요수 인자요산(知者樂水 仁者樂山)을 번역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로 된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 번역의 창작성을 해치지 않고 얼마나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지자는 회를 좋아하고 인자는 산나물을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

 

법은 명확해야 한다. 특히 일정한 경우에 처벌규정까지 있는 저작권법이라면 더욱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예컨대 저작권법 제28조는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공정한 관행'은 무엇일까?

순서를 정할 때는 사람이 우선이요, 법이 후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를 확인하는 역할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법으로 먼저 정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재수없게 걸렸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못했구나'하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비회원

TRACKBACK | http://benepia.com/trackback/10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